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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패해지원

 

긴급 2차 재난지원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맞춰 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어려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로 총 규모 7.8조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크게 4가지 패키지가 있으며 아래에서는 오늘 알아 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5.31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며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매출액)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

(예 :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예술˙스포츠업 서비스업 30억 원, 도˙소매업 50억 원 등)

(상시근로자수)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일반업종

'19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9.12.31. 이전 창업)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20. 창업) 5. 31. 이전 창업자로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단. '20년 매출액 증가 시 환수가 원칙

 

증빙자료 : 부가가치 세과 표준 증명, 월별 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세금신고 계산서 등 국세청 신고자료

 

집합 금지 업종

(전국) PC방,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 등 고위험 시설 +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

 

*집합 금지,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소매업, 성인용품 소매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14종)인 특수형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신속 지급신청]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www.새희망자금. kr  

 

1차 추석 전

지급대상 일반업종, 특별 피해업종* 일부

*집합 금지(4개 업종) (전국)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수도권)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

*영업제한(3개 업종)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차 추석 이후

지급대상 1차 지급에서 제외된 특별 피해업종 중에서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

 

신청방법 : 사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본인 공인인증서와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

 

[확인 지급신청] 추석 직후 신청 관련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 원칙)

신속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 특벽피해업종 지자체 누락자, 과세정보 미비자, 공도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신청 등

 

위 내용을 확인하여 코로나 19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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