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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 통신요금 | 방송요금 | 공공요금 등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에는 통신요금, 방송요금, 공공요금 외에도 교통비, 문화활동비, 과태료, 기타 감면내역이 있는데요.  다양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googlewph.com/161/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때 - google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생계유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통신요금과 각종 공공요금, 방송요금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혜택 감면제도에 대해서 아래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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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1. 통신요금 감면내역
2. 방송요금 감면내역
3. 공공요금 감면내역
4. 교통비 감면내역
5. 문화활동비 감면내역
6. 과태료 감면내역
7. 기타 감면내역

 

 

1. 통신요금 감면내역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3,5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1,500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방법 및 문의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1523)

 

2. 각종 공공요금 감면내역

  • 상·하수도요금 감면
    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방법 및 문의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지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원(하절기 1만 2,000원)
    방법 및 문의 - 한국전력 ☎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3. 방송요금 감면내역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방법 및 문의

한구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4.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감면내역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방법 및 문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5. 문화활동비 감면내역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방법 및 문의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6. 과태료 감면내역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방법 및 문의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7. 기타 감면내역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방법 및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더 알아보러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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