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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최대 300만원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아래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1.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개업일

2020년 11월 30일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 집합금지,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함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기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지 지원 제외

3. 일반업종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19년 이전 개업

20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년 개업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20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보혐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1. 지원대상

집합금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홀덤펍

 

연말연시 특별방역

실회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밀페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및 교습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식다 및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및 멀티방,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숙박시설

 

일반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됐으나, 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대비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매출액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든 경우 신청 자제 필요

신청기간 및 방법

2021년 1월 11일(월) 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 ~ 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1차 확인지급 및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은 별도 공고예정

신청 문의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홈폐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

(평일 09~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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